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정말영)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목록 1.부동산의 대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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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심곡본1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및 다세택주택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 토지는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본건 토지는 3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2)~(4)토지는 본건 토지의 서측 및 남측으로 소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있음.
- 기호2(662-1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2류(폭 8m~1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 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 기호3(663-9번지), 기호4(662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07.12.04.이나, 일부 면적에 대하여 2012.11.27.에 증축하였는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티110경량단열판넬) 2층 건으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및 판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붙임 및 일부타일붙임, 판넬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 호 : 샷시조 창호 등
1층은 식당과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2층은 사무실, 창고 및 주택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 건물은 위생시설과 급배수시설 및 도시가스설비와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건물은 별첨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종물 및 부합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개략적인 실측에 의한 면적으로 사정평가하였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