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현지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상업용부동산과 주거용부동산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음.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9층 제92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소화전 시설 되어 있음.
7필일단의 가장형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남측으로 대로, 동측으로 소로, 북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 기호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 기호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 기호5,6,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