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이호성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인근은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3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 및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심곡동 92-1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동 92-5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