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유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장기역-김포골드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 내 11층 1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10.31) 외벽: 석재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등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승강기,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이 구비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각각 중로의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에릭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유초 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 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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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