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장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학교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및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 평지붕(사용승인:2012.02.28) 25층 건물내 제602동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석재붙임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급배수설비,도시가스설비,소화전설비,화재탐지설비,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운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