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의 자녀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건 부동산에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신양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7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열병합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공도에 연결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양곡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건교부고시 제479호(2005.01.05))])<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곡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