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유*순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본인은 전소유자(사망한 이*섭)의 배우자인데 상속포기 했고, 혼자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유*순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인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송내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18층 건물 중 제15층 제15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1994-05-13)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이용중임.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대로3-2)(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1-14) (해와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인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리솔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초록나무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인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리솔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