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이루어져있고, 인근에 각급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정도입니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3층 일부로서, 외 벽 : 인조석 등 마감, 창 호 : PVC창호 등 입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 편의설비 갖추고있습니다.
2필 일단으로하여 세장형을 이루고있으며, 공동주택(한양펠리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 건물 북측으로 약 8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2필지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두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싹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심곡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연세 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2025.8.26.~2026.8.25.)) 이며, 기호 1은 소로2류(폭 8m~10m)(소로2-422호선 )(접합)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