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와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어 소유자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소재 "솔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대규모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경사지붕지상 29층 내 22층 2204호로 외벽: 외장석재 뭍임 및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외곽의 공도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 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 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6-22)(김포구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터초등학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즈의마법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솔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오즈의마법 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 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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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