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1호선 "부천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였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79)(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83 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 대보호구역(서울신학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