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소유자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건 부동산에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고촌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중 제5층 제5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4-11-26)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이용중임.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2)(신곡1지구), 완충녹지(2014-07-28)(저촉), 주차장(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