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가 있는바, 이 동거인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구래역(김포골드라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유사유형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건물(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 102동) 내 6층 6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1.23)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비교적 광평수의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서측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출입로가 외부공도로 연계되 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 ~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김포한가람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 역(지방도355호선)<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 25.8.26~26.8. 25)토지정보과문의)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