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시민운동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기존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벽돌 및 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3필지 일단지 세장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339-1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8m미만)(소로3-286호선)(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39-2번지, 339-3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