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상업용 및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3호로서, (사용승인일:2023.02.03) 외 벽 : 석재붙임, 벽돌 및 복합판넬 마감임. 내 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창 호 : 새시창호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건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8m내외의 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24m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 중심지미관지 구 , 대로1류(폭 35m~40m)(고촌 대1-1호,주간선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고촌 중3-10호,보조간선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 <철도안전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등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