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택지대임
인근 대로를 운행하는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타일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이용상황은 확인이 불가하였음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으로 대체로 세장형이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가능함
내동 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 .25.)) 내동 11-16,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3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 -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2에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현황 "주거용"으로 판단됨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 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