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상가, 관공서,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1층 건물 내 제4층 제409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업무시설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서측 및 북측으로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국제통상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성빈센트유)[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