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을 단기임차하여 2026.3.4.부터 거주하고 있다고함.(안내문 교부함)
2.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된 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교육지원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동류형의 오피스텔, 남측으로 상업시설, 서측 및 동측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함.
본건 남측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의 지하3층/지상5층의 건물임. 외벽 : 대리석 마감 내벽 : 타일, 벽지등 창호 : 삿시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내부구조도 별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소화 설비, 승강기 설비 등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약 20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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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