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인항(김포) 및 항만관련시설, 대형유통 및 판매시설, 대규모 물류센터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9층 제949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창호 등임.
일반숙박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의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중로(약 15m)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김포고촌물류단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항만구역<항만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없음.
① 본건의 공부상 호수는 "949호"이며, 본건 현관의 표기호수는 "1051"로 되어 있음. ②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