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지1층 제비119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8-03-09)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남측으로 노폭 약6m,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1) 심곡동 38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2) 심곡동 385-1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 심곡동 385-2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4) 심곡동 385-2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