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사우초등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제반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소재하고 남서측근거리에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소재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지붕 15층건중 9층 90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수성페인팅 창호 : 샷시창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사우), 주거용지(공동주택9),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명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예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사우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