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배재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00년 8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15층 건물 중 15층 1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00-08-16)
공동주택(아파트:계단식, 남서향)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부흥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심원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동샛별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부천부흥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