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 • 2026.09.08 (10:00)예정87,220,000원
- • 2026.08.06 (10:00)유찰124,600,000원
- • 2026.07.07 (10:00)유찰178,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OOO
- • 채무자황OO
- • 소유자황OO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의 제5층 제509호로서, (사용승인 : 1986.10.08)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5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폭 약 6~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고강동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84)(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902)(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고강동 249-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3류(폭 8m 미만) (소로3-8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고강동 249-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고강동 249-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고강동 249-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3류(폭 8m 미만) (소로3-8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없 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인근지역내 동종/유사 아파트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