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자 없음.(세대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김포골드라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함.
본건은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새시샷시창 등.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및 난방, 위생설비, 엘리베이터, 화재 탐지 및 경보기, 소화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장방형의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 (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 등의 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