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자 없음.(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운양역" 등이 소재함.
2018년 4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중 5층 533호로서, 외벽: 석재,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18-04-25)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포장도로(중로)가 개설되어 있음.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 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