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부천역/1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3호로서, (사용승인 : 2018.12.04)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및 수성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30미터,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심곡동 177-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동 177-1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 ~2026.8.25.))
없 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내부구조도)와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