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소유자의 첫째 자녀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건 부동산에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푸른솔초등학교" 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로는 동류형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로 들어서 있는 공동주택지대임.
본건 인근 도로를 통하여 운행되는 시내버스 등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 남측 으로 직선거리 약600M 지점에 수도권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 교통편익은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지상 20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마감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아파트이나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해 내부 확인은 불가하였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이용중인 건물 다수동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 및 남동측, 서측 등으로 각각 노폭 약 22m, 20m, 10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 -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푸른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푸른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푸른솔초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푸른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푸른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푸른솔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 )<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없음
#1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