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과 전화통화로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을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고창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로서,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단지 내 포장도로와 외곽 공도가 연계되어 있음.
장기동 1894-9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 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상대보호구역(고창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