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여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건물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창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