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조아현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시민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 : 2016.03.30)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빗트 및 치장타일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등 설비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로폭 약 4미터,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심곡동 336-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286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심곡동 33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