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원미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신중동역/7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5층 건물내의 제3층 제701동302호로서, (사용승인 : 2007.08.28)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및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4필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서측으로 광로, 동측과 남측 및 북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토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4) 토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