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편의도는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9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가 되어있음.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1,2(심곡동 458-2, 458-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심곡동 458-1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심곡동 458-1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6,7(심곡동 458-15, 458-16, 458-1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