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소희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소재하고, "부천시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4층 411호이며,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참가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이며,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본건 토지는 동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2023.6.20.)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