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자 없음.(세대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소재 "통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외장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서암리 767, 766-17: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통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통진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서암리 766-1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통진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