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통진문화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김포대로" 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벽돌식타일붙임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8년 07월 09일]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공동LPG저장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2개동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 구역(통진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26.8.25.)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81,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