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서상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미리내고촌" 제14층 제1406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건중 제14층 제1406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및 난 방시설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를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3-20)(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 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 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