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및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에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이 소재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4층 404호로서, (사용승인일:2020.07.31) 외벽: 석재 및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지 일단지 가장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8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