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곽솔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지하철 원종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18.10.22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내 2층 에이동204호로서 외 벽 : 일부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 등
본건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및 난방설비와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남측과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15미터,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에 접하여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 8.2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