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 되어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청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여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이 도보권에 위치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건물 내 8층 8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대리석 붙임.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소화전, 도시가스시설 되어 있음.
광평수의 아파트 부지임.
단지 내 도로가 외곽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예정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