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북서으로 약50미터 지점내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9층건 내의 제14층 제1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의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외곽 공도에 접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동지구), 소로1류(폭10m~12m)(접합), 중로2류(폭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심원초),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중앙초), 절대보호구역(중앙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2025.08.26~2026.0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