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장순범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신승식이 등재되어 있으나 채무자(소유자)이므로 임차인으로 보고하지 않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춘의역(7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공장, 근린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임.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춘의역-7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7층 건물 내 2층 23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4.25) 외벽: 페어글래스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페인팅 등 마감.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전반적인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노폭 햑 15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을 이용 중임.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소 로1-292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137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138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 호구역(원미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 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대상물건의 내부에 제시외 건물(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이 소재하고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