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들이 있어 이들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고촌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2008년 4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4층건중 제3층 제301호로 외벽:콘크리트위 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음.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승강기,주차장,난방설비등 되어있음.
1필지 대체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의 공도와 연결됨.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고촌도시개발사업),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신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하수처리구역(신곡처리분구)<하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 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없음.
본건 현장방문하였으나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관계로 내부구조 등은 공부 및 인근 유사물건의 평가전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임대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