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신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내 8층 8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고촌도시개발사업),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 15m)(집산도로)(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보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신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곡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 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