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수도권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로는 동류형의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김포한강신도시내 택지로서 성숙중인 지역임
본건 인근 도로를 통하여 운행되는 시내버스 등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 서측 인근에 수도권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익은 대체로 양호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등으로 이용중인 건물 다수동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단지 진입로가 북서측으로 노폭 약 19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2류 (폭 15m~20m)(2014-11-27)(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늘빛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하늘빛중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 -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 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 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없음
#1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