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모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 가족이 본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함.(안내문 교부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맟 '운양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물내 23층 2301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대리석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소화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2014-11-27)(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 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 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 본증명은 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 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