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상가임차인 주식회사 기가글로벌의 대표자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상가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함.(안내문 교부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소재하고, "경기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내 4층 409호이며, 외벽 : 복합판넬,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공장(지식산업센터)"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소화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참가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정방형 토지이며, "공장,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14-11-27)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