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망 배진예의 오빠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망 배진예의 모친(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이회자)과 자신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회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본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석판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난방시설 등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빌라드본동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진입로 외곽 공도와 접하며, 도로 포장 상태는 무난한 편임.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리울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