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목록1.의 대지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부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다세대주택,단독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소사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1필지 대체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북측으로 로폭 약3~4m,서측으로 로폭 약5~6m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부원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서울신학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샘솔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해당사항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970년 1월 1일 사용승인을 받은 석회부럭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건물로 외벽:시멘몰탈마감등 내벽:벽지마감등 창호:목재창호등
건물전체를 주택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기간 폐문방치된 상태이며 별첨 사진에서와 같이 현상 및 관리상태 매우 불량함.
위생 및 급배수설비등 되어있음.
본건 지상에 아래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소규모 현상불량한 부합물로 경제적가치없음으로 판단하였음. ㄱ)세멘부럭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3+3.7)×2.2÷2=7.37≒약7.4㎡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