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있어 임차인으로 보고함(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 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2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부 : 페인트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입니다.
소매점 용도입니다.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측 진입도로를 통하여 북서측의 왕복 6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2026-06-04)(모든 축종 제한(2026. 6.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 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 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 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