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 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8층 건물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접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풍무동 14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함),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함), 중로3류(폭 12m~15m)(특수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풍무동 149: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함),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함),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양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