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건 부동산을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함. (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양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양촌역/김포골드라인)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의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 : 2020.07.01)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치장재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 및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12미터, 25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